산업안전&건설안전 이론

건설안전법규 및 안전기준

2026.02.15

1.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이행사항 2가지를 쓰

시오.


<정답> 


①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

② 작업장 순회점검

③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

④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

⑤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 또는 화재·폭발 토사·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 

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

⑥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

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

⑦ -

⑧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·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 

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·내용 등의 조정


2.도급사업의 합동 안전·보건점검을 할 때 점검반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사람 3가지를 쓰시오.


<정답> 


① 도급인

② 관계수급인

③ -



3.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위생시설 3가지를 쓰시오.


<정답>


① 휴게시설

③ 세탁시설

⑤ -

② -

④ -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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