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파작업ㅣ벌목작업
2026.02.231. 발파작업 시 준수 사항
(1) 얼어붙은 다이너마이트는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그 밖의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키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융해되지 않도록 할 것
(2) 화약이나 폭약을 장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서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하지 않도록 할 것
(3) 장전구는 마찰· 충격 • 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할 것
(4) 발파공의 충진 재료는 점토·모래 등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위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
(5) 점화 후 장전된 화약류가 폭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장전된 화약류의 폭발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
다음의 사항을 따를 것
전기뇌관에 의한 경우에는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그 끝을 단락 시켜 놓는 등 재점화되지 않도록 조치하고, 그때부터 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 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
전기뇌관 외의 것에 의한 경우에는 점화한 때부터 1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 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
(6) -
2. 벌목작업 시 준수 사항
(1)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둘 것
(2)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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