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&건설안전 이론

하역작업

2026.02.24

1. 하역작업장의 조치기준

(1 )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할 것

(2) 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을 90[cm] 이상으로 할 것

(3) 육상에서의 통로 및 작업 장소로서 다리 또는 선거 갑문을 넘는 보도 등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 난간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

2. 화적단의 간격

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2[m] 이상이 되는 하적단(포대 가마니 등으로 포장된 화물이 쌓여 있는 것만 해당)과

인접 하적단 사이의 간격을 하적단의 밑부분을 기준하여 10[cm]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

3. 화물 적재 시 준수사항

(1 ) 침하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 위에 적재할 것

(2) -

(3)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 것

(4)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쌓을 것

4. 항만하역작업의 안전

(1) 통행 설비의 설치

갑판의 윗면에서 선창 밑바닥까지의 깊이가 1.5[m]를 초과하는 선창의 내부에서 화물 취급작업을 히는 경우에

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

(2) 선박승강 설비의 설치

  • 300톤급 이상의 선박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현문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하며, 이 사다리 밑에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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