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눔 CBT

목록
산업안전&건설안전 이론

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.해촉

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는 대상

-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

-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

-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

-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

 

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 할 수 있는 경우

-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-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 된 경우

-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

-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