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&건설안전 이론

산업안전보건위원회

2025.12.29

[1] 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대상

1) 상시근로자 100명 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

2) 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 원(토목공사업은 150억 원) 이상인 사업장

3)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근로자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·위험 업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

 

(1) 토사석광업

(2) 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외)

(3) 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[의약품 제외(세제, 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,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)]

(4) 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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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] 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

 

1) 근로자위원

-근로자대표

-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

-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(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)

 

2) 사용자위원

(1) 해당 사업의 대표자 (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)

(2) 안전관리자 1명(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,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 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)

(3) 보건관리자 1명(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,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 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)

(4) 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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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3] 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과 의결

 

1) 운영

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분기(3개월)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 

2) 의결 

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 

3)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• 의결 사항 

(1) 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

(2) 안전보건 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

(3)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

(4) 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

(5) 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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